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신고 해야 할 세금과 T4 Slip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워홀 세금신고 캐나다에서 거주한 학생, 워홀, 직장인, 소득없는 거주자라면 모두 자진 세금신고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누구나 해야하는 일입니다. * 만약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의로 의료혜택, 교육혜택 등 받지만 세금신고를 한 후에만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건 없건 대체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매달 분기별 일시에 혜택을 받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한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미 납입 한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신고 내역..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24. 2.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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