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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청년 월세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등 청년 월세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은 12개월 동안 월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국토교총부(장관 박상우) 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의 이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 불리는데 2022년 8월부터 시행하여 2024년까지 한 시작 연장 되어 한시적 특별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 교통부 1599-0001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조건

 

● 19세 - 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복 불가입니다.

 

 

 

 

창원 청년 정보 플랫폼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는 젊은 청년들이 자립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나타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청년 세대가 부모님과 별도로 주거하며 자립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미혼인 경우 청년 자신, 기혼일 경우 자신,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원가구는 가족 구성원의 함께 생활하고 금전적인 지원을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가구를 나타냅니다. 원가구 일 경우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어머니/아버지) , 위 중위소득 50% 이상 일 때 인정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부담이 높은 청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지원을 받는 청년일 경우 방지하기 위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어머니/아버지) , 위 중위소득 50% 이상 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

아래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본인의 상황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마이홈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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